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거짓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공단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현재 상황에 맞는 이의 제기 방식으로 불복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 법무법인(유한) 민 정재호 변호사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적인 6가지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급여외 행위를 제공했을 경우 2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