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30년 법조 경력의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 민사나 형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저희 법인에 행정소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에 행정소송 절차의 큰 흐름을 차분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느낄 때,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조치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이 점에서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범죄 처벌을 다루는 형사소송과 다르며, 상대방(피고)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정재호 대표변호사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