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feat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청산금 감면 조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뭐좀 여쭤 보겠는데요, 재개발 지역 주택을 원조합원으로 2016.12에 구입후 2017.4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2022.9월에 부분준공되었고 2023.10에 등기 예정입니다. 등기가 되면 12월에 매도예정인데 이럴경우 매도시점에 주택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보유기간을 7년 맞을까요? 2주택자이고 비과세가 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등기가 되면 12월에 매도예정인데 이럴 경우 매도시점에 주택으로 봐야 할까요? 예! 준공일 이후 재건축된 아파트는 부동산으로 봐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야옹! 그리고 보유기간을 7년 맞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아래를 참고하세요. 야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