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혼 증여세 면제한도 1억원을 (혼인공제)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5천만원씩 (신혼부부 합산 1억원)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2014년이후 변하지 않았다.
연도별 증여재산공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 2003이전 2003~2007 2008~2013 2014~2015 2016.1.1이후 배우자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