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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종부세에서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할 예정이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를 적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산세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htt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