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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담부 증여 양도세 사례 분석 (부동산 주택 아파트 배우자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상속 취득세율 증여세율)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 증여 양도세 사례 분석 (부동산 주택 아파트 배우자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상속 취득세율 증여세율)

성셈님 항상 부동산스터디에서 답글 달아주시는거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13억정도 전세 5.5억 들어가있어요. 단독명의 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 5.5억들어가있으면 순자산은 7.5억인데,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1/2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7.5억에서 1/2을 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건지? 그렇게 되면 3.75억만 증여인데 이러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1. 부담부증여란?

(1) 해당 팬이 고양이에게 문의한 내용은 부담부증여를 의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다.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 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