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2024.1.1 양도분부터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도 주택[1]으로 본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란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것을 말한다. [1] 2023.7.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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