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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 증여세 절세 전략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방안

 [ 상속제 증여세 절세 전략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방안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방안"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제외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시행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제 적용 합리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확대방안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을 제외한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확대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드디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밀리의 서재 그리고 북큐브 등 총 5곳에서도구할 수 있어요.

교보문고: https://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