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7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떄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2024.1.1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네요. 야옹1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본다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토지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