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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2024.1.1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2024.1.1 양도분부터 적용)

2023.7.27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떄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2024.1.1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네요. 야옹1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본다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토지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