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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시 소형신축 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시 소형신축 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시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구분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관련 법규 과세표준 포함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x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항 3호 가 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x x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x x 5년 이내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저가 상속 주택 (6억/3억) x 3항 3호 나 ㅇ 40%이하 지분 상속주택 x 3항 3호 나 ㅇ 지방 3억이하 주택 (지방 저가주택) X 3항 3호 마 ㅇ 일시적 2주택 X 3항 3호 라 ㅇ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x 3항 3호 다 ㅇ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 ㅇ - ㅇ 본인명의 주택 ㅇ - x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x 3항 3호 바 ㅇ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