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이월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몇몇 팬분들이 아래와 같이 계속 문의를 하시고 있어요. 이월과세 유예되서 2025년부터인거 맞나요?
ㅠㅠ 여기저거 말이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럼 증여받은 후 즉시 양도해도되나요?.. 또한 국내주식도 이렇게 이용해도될까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주식 이월과세 시행시기가 2023.1.1에서 2025.1.1로 변경되었어요. 고양이의 판단 근거는요?
주식 이월과세 관련법규인 소득세법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시행시기가 아래와 같이 2023.1.1.에서 2025.1.1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예요. 이제는 됐죠?
야옹!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