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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 주택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비과세조건 실거주2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이혼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 주택 아파트 양도세 면제조건 비과세조건 실거주2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이 가능한가요? 제가 2019년 봄에 경기도 고양시 xx에 아파트 제 명의로 샀어요 그리고 2020년 여름에 남편 명의로 경기도 xx에 아파트를 사고 계속 전세 주고 있어요. 2021년 여름에 합의로 이혼했어요 2019년에 제 명의로 산 아파트를 올해 2023년 겨울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혼후 실거주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유료라도 상담이 가능하면 하고싶어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A씨는 2023년11월 경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규를 보면 꼭 이혼후 실거주 2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지] 고양이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A씨가 해야 한다. (1) 2019.5.25일 고양시 xx의 아파트 취득 당시 에 고양시 xx은 조정대상지역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