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상담이 가능한가요? 제가 2019년 봄에 경기도 고양시 xx에 아파트 제 명의로 샀어요 그리고 2020년 여름에 남편 명의로 경기도 xx에 아파트를 사고 계속 전세 주고 있어요. 2021년 여름에 합의로 이혼했어요 2019년에 제 명의로 산 아파트를 올해 2023년 겨울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혼후 실거주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유료라도 상담이 가능하면 하고싶어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A씨는 2023년11월 경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규를 보면 꼭 이혼후 실거주 2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지] 고양이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A씨가 해야 한다. (1) 2019.5.25일 고양시 xx의 아파트 취득 당시 에 고양시 xx은 조정대상지역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