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주택의 경우 60%를 유지했으나 2022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 45% 적용했었다.
그리고 2023.5.2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하기로 했었다. 반면에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70%이다. 2024.4.18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를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
원문 링크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연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