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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의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정

 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의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정

종부세 혼인합가 특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10년으로 변경 예정)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 2023.02.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런데 2024년7월 정부는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부령 §1의2④을 개정해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