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혼인합가 특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10년으로 변경 예정)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 2023.02.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런데 2024년7월 정부는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부령 §1의2④을 개정해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