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 개인이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024년부터 2년간).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4) 2024년 착공해서 2026년 이후 준공시 적용 배제 정부가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시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구분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관련 법규 과세표준 포함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x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항 ...
원문 링크 : 종부세 합산배제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매입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및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다주택자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