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구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의 산정구조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하고 주택은 60%이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 기본공제금액(예: 9억, 1세대1주택자는 12억)을 차감한 공제 후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 및 조정할 목적으로 올해부터2024년부터 재산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한율을 0~5% 범위 내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과세표준상한제의 주요 취지는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상한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표준상한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가격 변동률 및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2024년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예...
원문 링크 : 2024년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