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꼼꼼히 따져 절세에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례를 접했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기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예외 없이 불공제 대상일까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