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며, 「부가가치세 시행령 88조 5항 1호」 에 따라 목욕·이발·미용업 등 열거된 업종의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다. 최근 연예기획사들이 대형로펌을 통하여 미용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은 미용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습니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상 미용용역은 미용업체가 아니라 소속사의 연예인에게 제공하도록 약정되었고, 소속 연예인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소속사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여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바,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심2023서0684, 2024.07.04 [제목]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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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예인 미용관련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