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외 유학생 생활비의 증여세 이슈

 해외 유학생 생활비의 증여세 이슈

오늘은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할 때 흔히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욱 명확히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비과세, 하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중요한 조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 의무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도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금액적인 기준은 없지만 단순히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생활비 명목 송금액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제시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판례(2020구합82185)는 해외 유학생에게 송금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