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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한전 사망시 소득세 신고기한

 종소세 신고기한전 사망시 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Q.

만약 4월에 사망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소세 신고는 5월말까지 하는 것일까요? 10월말(4월+6개월)까지 하는 것일까요?

A.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기한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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