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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신축시 부가세 조기환급X

 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신축시 부가세 조기환급X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라도 조기에 환급받아 자금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 제59조 제2항) 영세율(ex.

수출) 사업설비(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 # 분양 # 신축 # 재고 # 조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