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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의 사업소에 대하여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연면적에 의한 세율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자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항)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0. 12. 29.

개정) 1. 기본세율 (2020. 12. 29.

개정)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020. 12. 29.

개정)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2020. 12. 29.

개정)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020. 12. 29. 개정)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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