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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납세담보 제공가능여부(연부연납)

 조합원입주권의 납세담보 제공가능여부(연부연납)

절세를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입주권의 가치는 높으므로 증여세가 억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연부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납세담보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2021. 12. 21. 제목개정)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1. 12. 21.

항번개정) 1. 금전 (2020. 12. 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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