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입주권의 가치는 높으므로 증여세가 억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연부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납세담보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2021. 12. 21. 제목개정)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1. 12. 21.
항번개정) 1. 금전 (2020. 12. 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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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합원입주권의 납세담보 제공가능여부(연부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