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주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 , 리모델링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021. 2. 1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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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 등의 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