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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75, 2024.03.2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o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질의내용) o 인적용역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charli_com_au, 출처 Unsplash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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