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호수별로 분양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신축에 들어간 총비용(건축비, 취득세, 감리비 등)을 호수별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임의로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손익을 왜곡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원가(매출원가)의 산정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칙은 분양면적비율 , 예외적으로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7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분양예정가액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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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축분양시 호수별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