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대한1세대1주택의특례】 ) 즉,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1세대1주택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율(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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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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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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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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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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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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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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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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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원문 링크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