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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차입금의 이자지급일이 1년초과시 손금불산입 규정(2021년 개정)

 특수관계 차입금의 이자지급일이 1년초과시 손금불산입 규정(2021년 개정)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인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