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양도인의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법문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승계”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적용을 위한 양수인 요건 기존에는 양수인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양수인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국기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양수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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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