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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에 따른 증여

 효도계약서에 따른 증여

최근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일명 '효도계약'를 통해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는 재산 증여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월 생활비 지급, 병원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제 효도계약서 예시 부모는 조건부(효도) 계약을 통하여 자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니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ex.

담보대출) 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만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급할 부모의 생활비는 증여세 계산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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