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전심과정】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조심2018광2669, 2018.10.24 서삼46015-10440, 2001.10.12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 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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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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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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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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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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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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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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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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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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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원문 링크 : 과세사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택은 매입세액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