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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택은 매입세액공제가능

 과세사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택은 매입세액공제가능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전심과정】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조심2018광2669, 2018.10.24 서삼46015-10440, 2001.10.12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 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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