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원문 링크 : 진폐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