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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