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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