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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19개 품목)과 수리비용(1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