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원문 링크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