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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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