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서비스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
원문 링크 : 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