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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