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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