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9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6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원문 링크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