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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