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원문 링크 :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