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Ⅱ 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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