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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