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장애(아동)수당ㆍ차상위장애.....
원문 링크 : 학교 우유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