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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