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저번 경매배우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응원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특수물건으로 불리는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작성할까 합니다. 1. 유치권 뜻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이 요건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매에서 체크해야 하는 핵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경매에서 유치권 핵심 1가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은분들이 어려워 하시고 무서워 하시는 분야 입니다. 하지만, 핵심 체크사항 한가지만 챙기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 점유 대부분 시공사의 경우 해당 물건이 유치권이 진행되는 사항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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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매배우기 - '유치권경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