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나.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설계도서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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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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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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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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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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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