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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내 건물(주택)필지 수의매각 가능여부

 시유지내 건물(주택)필지 수의매각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시는 시유지 2필지에 주요 시책사업을 조성할 계획이나, - 현재 해당 부지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주택 2동이 있어 이주가 필요함. 위 주택 소유자는 손실보상액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사업부지 외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시유지 수의매각 시 건물 미점유 구역 분할 매각 가능 여부와 관련,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거주해온 점, 위 주택 2동 모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양성화된 점 주택 소유자가시에 수의매수를 요청할 당시에는 해당 시유지의 활용계획이 없었던 점, 귀 시는 해당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도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지만 수의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약35년 간 거주한 곳에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 활용계획이 있는 시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수의매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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