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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알기쉽게 정리

 유치권 알기쉽게 정리

이전 파트에서는 특수물건 중에 기본이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공사하다 멈추고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치권 행사 뜻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유치권 뜻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에 대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소유자외의 낙찰자를 포함한 누구에 대하여도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에 표시되는 권리도 아니고 요건에 맞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입니다. 2.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2) 해당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3) 계속적인 점유 (4) 해당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5) 유치권을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한가지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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