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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국유재산 무단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사안의 문제 1. 국유지 도로(지목만 도로)위에 개인 주택의 진입 편의와 통행의 안전을 위해 개인 주택 앞 도로를 사비로 포장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 하고, 골재포설 및 우수관로 설치하였음 2.

위 위반 행위자에게 「국유재산법」제7조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단성토행위자에게원상 복구 및 철거 명령을 지시 3. 위 해당 국유지를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하는 대신 현황 도로로 사용고자 하는데 적정여부 사안의 해결 1.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특정인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성토,우수 관로 등을 설치한 경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제3호에서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 중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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